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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흐름도
  • 인정신청

  • 인정조사

    (의사소견서 제출)

  • 등급판정

  • 결과통지

  • 급여이용

이용대상
노인 및 만성 노인성질환으로 노인 장기요양 인정등급 1~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
3등급·4등급·5등급(치매특별등급)중 시설급여 판정 어르신
입소서류
  •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
  •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  • ③ 병명에 대한 의사진단서(혹은 소견서) 1부
  • ④ 건강진단서 1부
  • ⑤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⑦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1부 (해당자)
  • ⑧ 입소자, 보호자 신분증 (사본)
  • ⑨ 현재 장기복용중인 약의 처방전
  • * 개인준비물 : 복용약, 개인 의류 및 속옷, 전기면도기(남자 어르신의 경우)
입소신청 및 입소 진행과정

입소신청 및 상담

033-573-6699, 010-8863-3925